오은미도의원 발의 조례안 통과
토종농작물 소득보전 직불금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했다
전북도의회 진보당
오 의원에 따르면 “최근 유전자변형작물(GMO)로부터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종자 주권을 지키기 위해 지역 풍토에 맞고 병해충 및 환경변화에서 생존율이 뛰어난 토종농작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 농업인 등이 토종농작물을 수확한 후 관할 시장∙군수에게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 횟수는 연 1회 5년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 직불금 지원기준과 지급단가는 토종농작물 민관정책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정하고 △도지사는 매년 직불금 지급 대상 수요를 파악하고 예산에 반영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