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미도의원 발의 조례안 통과

토종농작물 소득보전 직불금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했다

전북도의회 진보당 오은미 의원(순창)이 발의한 ‘전라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4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최근 유전자변형작물(GMO)로부터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종자 주권을 지키기 위해 지역 풍토에 맞고 병해충 및 환경변화에서 생존율이 뛰어난 토종농작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 농업인 등이 토종농작물을 수확한 후 관할 시장군수에게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 횟수는 연 1회 5년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 직불금 지원기준과 지급단가는 토종농작물 민관정책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정하고 △도지사는 매년 직불금 지급 대상 수요를 파악하고 예산에 반영하도록 했다.

오은미 의원은 “토종종자는 지속가능한 전북 미래농업을 위해 지켜야 할 소중한 자원이지만 수익성이 낮고 재배 규모의 한계, 재배 어려움 등으로 농업인의 생산활동 참여가 저조했던 게 사실”이라며 “토종농작물 소득보전 직불금을 지원함으로써 농민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토종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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