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출신 최강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됐는데 대법원이 18일 원심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지난 2017년 법무법인 변호사로 일하면서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최 의원에게 원심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도내 정가 일각에선 최 의원이 내년 22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전북 지역 출마를 예상하기도 했지만 이날 판결에 따라 내년 총선에는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최 의원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내린 결론을 존중하며 민주주의 발전과 검찰개혁 등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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