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34건 파면-해임
강등 등 중징계처분 41%

전북권 학교장의 징계 건수 대비 중징계율은 전국 2위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내 파면·해임 처분 중 다수는 성 관련 비위로 나타나 철저한 인식 교육이 요구된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2013~2023년 8월) 연도별 시도별 학교장 징계 건수’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도내 학교장 징계 건수는 34건이었으며 이 중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 사례는 41.2%에 달했다.

이는 55.5%를 기록한 울산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며 전국 평균은 35.1%다.

중징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으로, 13건의 징계 건수와 23.1%의 중징계율을 기록했다.

도내 6명의 교장은 중징계 중에서도 파면 또는 해임 조치로 불명예스럽게 교직을 관뒀다.

해당 중징계 처분 시점은 2016년 3건, 2018년 1건, 2019년 1건, 2021년 1건이며 이들은 모두 초등학교 교장이었다.

6명 중 4명은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등 성비위를 행했다.

두 명은 각각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및 근무지 무단이탈, 복무지침 위반 및 폭행으로 해임 조치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여성가족부 시스템에 따라 교장, 교감 등 고위직은 학교에서 1년에 2시간씩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다”라면서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교장 대상으로 연 2시간의 교육을 예정하는 등 올바른 인식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학교의 최고 책임자이자,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을 매일 마주하는 학교장 직은 높은 도덕성과 책무성이 요구되는 자리다”라면서 “교장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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