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은 전세 통학버스 임차 용역 계약을 위한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원가 구성안을 마련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이들은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전세 통학버스 임차료에 대한 기초예정가격 원가계산을 의뢰했다.

이후 산출된 용역원가계산서를 토대로 실무 협의회를 개최해 표준 원가를 마련했다.

이번 구성안은 용역원가의 적정성·신뢰성·공정성을 확보하고, 계약상대자에게는 적정 원가를 보장해 교육 수요자에게 보다 나은 전세 통학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 목표다. 

주요 항목은 재료비·노무비·경비 등 표준비용을 산출했고, 차형별(25인승·34인승·45인승), 1일 운행거리 및 운행시간에 따라 각각 달리 적용한다.

도교육청은 전세통학버스 표준 원가 구성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교 현장에서의 적용을 안내하기 위해 교육지원청 통학차량 및 계약업무 담당자 회의를 10월 중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조철호 행정과장은 “타 시도교육청에서도 전세통학버스 표준 원가 구성안 마련을 위해 우리 교육청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있다”면서 “이번 표준 원가 구성안 마련으로 전세 통학버스 운영기관의 업무를 경감하고, 전세통학버스 계약의 신뢰성·공정성·청렴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황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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