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문 법학박사 민주정책개발원장
/이로문 법학박사 민주정책개발원장

필자는 오래 전부터 농업과 농촌의 융복합산업, 일명 6차산업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에는 직접 농업융복합산업법안을 입안했고, 이 법안을 토대로 2014년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었다. 당시 개인적으로는 6차산업법에 애그로 메디컬(agro medical), 즉 치유농업 관련 규정을 담고 싶었으나 치유농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의 법안을 준비했다. 또한 여러 칼럼과 토론회 등에서 농업의 융복합산업과 애그로 메디컬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후 필자가 몸담았던 의원실에서 애그로 메디컬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2020년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굳이 두 법률의 관계를 따지자면 치유농업법이 특별법이라 할 수 있다. 

치유농업법이 통과되고 치유농업사 자격시험까지 시행되고 있는 등 농촌에서는 치유농업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치유농업은 융복합산업의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본래 치유농업은 농산물과 농촌의 자원을 복합적으로 활용해야 하나 농산물의 이용은 거의 제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의학적인 측면도 배제되어 있다. 지금과 같은 치유농업 개념에만 집중한다면 장기적으로 농업치유는 그저 6차산업의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 별도의 치유농업법이 필요 없다는 말이다. 6차산업법상 ‘농촌융복합산업’의 개념에는 치유농업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필자는 칼럼을 통해 “애그로 메디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농산물 내지는 식품의 기능성분이 인체에 미치는 실증적 해명과 기능성분의 분석평가 표준화, 기능 설계된 식재료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이다”고 강조한 바 있다. 즉 치유농업의 성패는 농수산물의 의료적 특성 활용에 달려 있다는 의미다. 만성질환 등의 치유를 위해 농어촌에 머물면서 농어촌에서 생산하는 농수산물을 섭취하면서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계와 의료계의 절대적인 협력이 필요하며 정부 차원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버섯산업은 치유농업의 미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양한 버섯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섭취하기도 하고 대표적인 건강기능성 식품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의료와 농업의 융복합 식품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거시적, 장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치유농업의 대표적인 농산물이다. 의학적 측면을 떠나 농촌관광 및 체험의 접목에 있어서도 버섯산업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버섯을 단순한 식품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집에서 버섯을 키우면서 마음을 치유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버섯산업에 그리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 버섯산업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별도의 ‘(가칭) 버섯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버섯산업을 육성하고, 이 법률에 치유농업에 대한 특별규정을 두어 버섯의 효능을 치유농업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식으로 법률을 제정한다면 다른 작목의 법률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근시안적이고 형식논리적인 수준의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전향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는 치유농업으로서의 버섯산업을 깊이 있게 고민해봐야 할 때다. 더불어 버섯과 같은 농산물 그 자체와 의료적 측면을 도외시 하는 현행 치유농업법을 전면 개정하기를 바란다.

/이로문 법학박사 민주정책개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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