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임차인 조례안 제정
의견 수렴 방향 모색 토론회
서난이-이병도도의원 주관
피해자 조사-정책보완 논의
전북도의회가 급증하는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 토론회를 열었다.
전북도의회 서난이(전주9)의원과 이병도 환경복지 위원장(전주1)이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난 11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권요안(완주2)의원과
서난이 의원은 “도내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사기 등 부당계약 행위로 발생한 주택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한 ‘전라북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을 위한 의견수렴과 기본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며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이어 지정토론에 나선 이병도 위원장은 “전라북도 전세피해 지원을 위해 세부유형별 조사·분석 하여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도의회에서도 전라북도 주택임차인이 전세 피해를 입은 경우 조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전북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는 73건이지만 접수를 하지 않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 받지 못하는 피해자는 더 많을 것”이라며 “도의회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피해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