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대응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14일 김이재(전주4)행정자치위원장은 ‘전라북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주요내용은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한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한 재난관리계획 수립.시행과 이를 위한 현황 파악 △소방시설 및 소방장비 통합안전점검 실시 △실태조사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지원 △긴급구조 및 화재진압.구호 등의 재난대응 △지원체계 구축.운영 △피난유도와 대피에 관한 교육 및 훈련 △관련 기관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김이재 의원은 “도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재난 대응력은 사전에 충분히 갖추어져야 한다”며 “비상시 즉각적으로 대응.지원할 수 있는 능력은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준비된 상황에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대응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 전라북도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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