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슬지도의원 조례안 통과

전북에서 자녀 세 명 이상에게만 지원되던 다자녀 학생 교육비가 내년부터는 두 자녀 가정에도 지원이 가능해졌다.

전북도의회 김슬지(비례)의원은 지난 13일 ‘전라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다자녀 정의를 셋 이상에서 둘 이상으로 변경했다. 또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 등에 첫째를 포함한다는 단서 규정을 넣었다. 이전까지는 두 자녀 가정에게는 교육비가 지원되지 않았으며, 셋 이상인 경우는 셋째부터 지원됐다.

조례가 개정되면 자녀가 둘인 가정은 둘째에 대한 교육비, 셋 이상인 가정은 모든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 받는다. 지원받는 교육비에는 수업료, 입학금, 수익자부담경비,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등이 있다.

김슬지 의원은 “인구감소에 따라 다자녀의 정의를 완화하는 점이 매우 안타깝지만 이를 통해 두 자녀 이상 있는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전북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다자녀 교육비 지원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다자녀 지원 관련 조례와 정책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겠다”고 말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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