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안태용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안태용

한 나라의 경제 성장의 핵심은 제조업이라 할 수 있다. 제조업은 인간의 삶에 필요한 재화들을 생산하여 그 사용 가치를 통해 삶의 질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그 거래 과정 속 교환 가치를 통해 그 나라의 부와 경제력도 증대시켜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독일과 더불어 한국경제가 상대적으로 잘 버텼던 이유는 탄탄한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조선, 반도체, 전자 등 국내 주력 제조업종들이 금융위기에 흔들리지 않고 세계 수출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성장하였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제조업의 존재는 다시 한번 빛을 보았다.

또한, 제조업은 최근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는 우주산업과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미래산업에서도 제조기술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기에 기타 산업분야의 초석이 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산업의 기초가 되는 제조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하지만,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새로운 기술과 인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이끄는 제조 창업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창업진흥원에서 발표한 2022년 창업기업실태조사(2020년 기준)에 따르면 다양한 업종 중 제조 창업기업의 비중은 7.7%로 낮은 수준이지만 매출액은 16.1%(2위), 고용인원은 20.7%(1위)로 우리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제조 창업기업이 경제의 원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많이 생성되고 유지되어야 하지만, 단적인 예시로 지식서비스업에 비해 생성률*이 낮은 반면 소멸률은 비교적 큰 편이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제조 창업기업들은 기업을 운영·유지하기에 가장 큰 걸림돌은 영업·마케팅(62.0%)과 재무·자금 관리(29.1%), 그리고 판매·납품 단가 인하(28.1%)라고 응답했다.

* 2020년 창폐업현황(생산/소멸) : 전체(105.9/76.1만개), 제조업(4.8/3.7), 지식서비스업(14.8/7.7)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창업하는 중소기업 초기 자금 부담을 조금이나 덜고자 기업활동과 관련된 각종 부담금을 면제하여 제조업 창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를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는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해 창업 후 7년간 농지보전부담금,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등 16개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것으로, 2017년부터 5년간 10,376개사에 대해 332억원을 면제한 바 있다.

* 지자체공공시설수익자분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대기배출부과금, 수질배출부과금, 폐기물부담금, 물이용부담금(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특정물질제조·수입부담금,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정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개정하여 창업부담금면제도 일몰기한이 2027년 8월 2일까지 5년 연장하였으며, 부담금 면제기간도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확대(물이용부담금은 3년)하였다. 면제 대상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으로 사업장 소재지인 관할 시·군·구에 신청할 수 있다.

제조업은 신재생에너지, 우주산업 등 최근 주목받고 있는 미래산업의 주춧돌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지형 속에서 제조 창업기업들이 성장하여 미래 제조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창업기업들이 다양한 정책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혁신과 미래 성장에 원동력이 되길 희망한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안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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