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설문조사 실시 결과
99% 찬성 압도적 개정 촉구

전교조 전북지부는 16일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조례가 실질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16일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조례가 실질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학교생활규정 예시안 내에 문제행동 학생 분리 등 학교장의 책임을 명확히 게재해야 한다며 교권조례가 실질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전북지부는 16일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행동 학생 분리의 주체를 학교장으로, 분리 장소를 교장실로 명시하는 내용을 교권조례에 실을 것을 동의하는가에 대한 설문결과 99.4%의 압도적 찬성률이 나왔다”면서 생활규정 예시안 또한 동일한 내용을 싣는 데 99.6%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교육청이 예시안 초안에서 분리장소로 언급한 교무실은 왕래가 빈번하다. 문제행동 학생을 차분히 상담하고 지도하여 성찰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정적인 장소가 될 수 없다”면서 보건실과 상담실 또한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교장실로 변경해야 하는 사유로 교장이 갖는 권위, 경험과 전문성, 보호자에게 직언이 가능한 위치, 전문 연계기관과의 창구라는 점 등을 언급하며 “심각한 경우 징계권자인 법적 지위 면에서도 학교장이 분리주체로 명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지부는 “교권조례가 실질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개정에 앞장서고 안내·홍보하여 학교 현장에 안착시켜야 할 책임은 도교육청에게 있다”면서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각종 대책과 학칙 개정안 내 학교장 책임 명시 등에 대해 도교육청이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황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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