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센터 설치 조례제정에도
매번 사업검토-간담회만 가져
안건상정 철회-검토 되풀이
산업중심지군산 절대적 필요

전라북도노동권익단체협의회가 군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군산노동권익센터 설치를 위한 군산시의회의 결단을 촉구했다.
전라북도노동권익단체협의회가 군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군산노동권익센터 설치를 위한 군산시의회의 결단을 촉구했다.

정규직 및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한 군산노동권익센터 설치에 대해 군산시의회가 수년간 ‘나몰라라’ 하고 있어 해결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군산시의회는 노동자 권익센터 설치를 위한 노동 기본 조례마저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사업검토와 간담회만 실시할 뿐 안건 상정 철회가 되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군산시의회는 지난 2020년 12월 서동완 의원 발의로 군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또한 지난 2021년에 노동자 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상정 및 2022년도 본예산을 요구했으며, 이듬해 1월 군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운영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이어 비정규 및 뿐만 아니라 정규직을 포함하기 위해 기존 조례를 폐지한 후, 지난 2022년 12월 설경민 의원 대표 발의로 군산시 노동 기본 조례를 다시 제정했다.

또 올해 8월에는 제258회 임시회에서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을 철회한 후 경제건설위원회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이처럼 군산시의회는 자발적으로 조례를 제정 검토하고, 민간위탁 동의안 안건을 상정한 후 다시 철회했다가 또다시 검토하는 등 해당 사안은 원점에 머물고 있다.

이에 대해 전라북도노동권익단체협의회는 18일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산노동권익센터 설치를 미루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전라북도노동권익단체협의회는 군산시의회가 해마다 사업검토 및 간담회를 실시하고, 안건 상정 후 철회를 되풀이하는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특히 군산시의회가 지난 4년 동안 반대를 위한 반대와 철저하게 노동 배제, 노동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라북도 주요 시군 중 군산만 유일하게 노동권익단체 설치 운영이 좌절돼 15만 군산 노동자들의 바람을 꺾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표 발언에 나선 정광수 전북노동권익센터장은 “군산시의회는 본인들이 공동 발의해 조례를 제정하고서 일부 의원의 개인적인 경험과 사유에 따른 반대 주장에 휘둘려 매번 좌초돼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21년에 설치한 정읍시의 경우 매월 50건이 넘는 상담을 하는 등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산업의 중심지인 군산시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염경석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장은 “도내 주요 시군 중 군산시만 유일하게 노동권익단체가 없다”며 “군산시의회가 노동자를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아닌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군산비정규노동인권센터(민간) 유승기 대표는 “군산시는 전북에서 유일하게 이차전지 특구와 수소산업단지,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전라북도의 산업과 경제를 선도한다고 큰소리만 치고 있다”며 “올해의 경우에도 11명(8월 기준)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등 노동자들의 권익증진을 위한 군산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재석 군산비정규노동인권센터 소장은 “오는 24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다시 상정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번에는 일부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노동권익센터 설치가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군산=김기현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