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조례안 상임위 심의 통과

전북도의회 최형열(전주5)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 지원 조례안’이 18일 해당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최형열 의원은 “지구 평균기온의 상승으로 폭염, 집중성 호우 등 이상기후로 인한 농어가의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재해보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하지만 2022년 도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49.9%,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률은 37%로 가축재해보험 94.7%에 비해 가입률이 저조하다”고 말했다.

이에 “농수산물 및 농어업용 시설물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 제고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농어업재해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보험 가입을 권장하기 위해 교육.홍보를 실시해야 할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했다. 또 보험료 지원범위는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서 국비 지원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효율적인 보험료 지원을 위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보험료 부정수급 시 환수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최형열 의원은 “최근 집중호우와 태풍 등 기상이변으로 농어업의 피해가 증가해 농어업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농작물 및 양식 수산물 등을 생산하는 농어업인의 소득과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40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 돼 처리된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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