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장 주민소환투표추진위원회는 1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원시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며
위원회는 “언론에 보도된
이들은 주민소환 투표 청구 사유로 △최 시장의 학위 허위 기재와 △이중 당적 의혹 △춘향 영정 논란 △시의회.공무원 노조와의 계속된 충돌 등을 제시했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등 선거직 공무원이 임기 중에 위법 행위, 직무 유기, 직권 남용 따위의 행위를 할 경우 이들을 주민의 발의에 의해 제재하는 제도다.
주민소환법에 따라 향후 60일 이내에 남원시 전체 유권자 15%(1만 1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해야 하며, 선관위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요건이 충족될 시 주민소환 투표가 진행된다. 투표가 진행돼도 투표율이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33.33%)이 넘어야 개표가 가능하다.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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