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법인자금으로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A씨 등 3명을 정읍지검에 고발했다.

19일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A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의 자금을 사용해 국회의원후원회 2곳에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31조(기부의 제한)는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45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북선관위관계자는 “개인 명의로 기부를 하더라도 그 자금의 출처가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일 경우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기부문화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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