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관련 도정질의 2題 #2 새만금 관할권 지자체 갈등

문승우도의원 다툼의 땅 전락
군산-김제 중분위 심의올라
전북도 분쟁 조정 손놔 따져
김지사 담당부서장 지속면담

새만금 관할을 둘러싼 자치단체간 갈등의 불씨가 커지고 있지만, 전북도가 갈등조정을 위한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새만금에 인접한 군산.김제.부안 등 3개 시군이 함께 하는 특별자치단체 구성을 제안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군산과 김제가 관할권 연계 방안을 두고 각기 다른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새만금이 관할권을 둘러싼 ‘다툼의 땅’으로 전락한 것은 바다를 메운 광활한 부지 개발이 가속되면서 시작됐다. 새로운 땅과 시설물을 차지하려는 인접 자치단체들간 갈등이 불붙은 것이다.

군산시와 김제시의 갈등은 2012년 방조제 관할권부터 시작됐다. 3, 4호 방조제는 대법원까지 갔으며 1. 2호 방조제는 대법원을 넘어 헌법소원 청구까지 있었다. 방조제의 관할권 결정은 2021년 마무리됐다.

산업단지 1, 2공구, 농생명용지 5공구, 관광레저용지 1지구, 환경생태용지, 산업단지, 잼버리 부지 등 현재까지 구역이 결정된 8건 지구 중 6건이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 심의까지 갔다.

현재 진행되는 동서도로 2건, 남북도로, 신항만 등 4건 중 7월 말에 신청한 한 건을 제외하고 모두 중분위에 올라간 상태다.

전북도의회 문승우(군산4)의원은 지난 20일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앞으로도 부지와 기반시설이 완공될 때마다 어김없이 분쟁이 예고된 셈”이라며 “아직도 남은 부지가 많다.

분쟁을 통해 서로 상처나고, 분열과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해지고 있는데 전북도가 왜 분쟁조정에 나서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이러한 갈등과 분쟁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었다면 무능이고 알고 있었다면 직무유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대해 김관영 지사는 “김제시의회에서는 중재 요청이 없었고 오히려 새만금 관할권에 대해서는 전북도가 관여하지 말고 중분위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결정해 달라는 입장이었다”며 “군산시의회는 전북도가 적극 개입해 중분위 심의를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보류해달라는 입장이어서, 양쪽 주장이 첨예한 상태”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단체장과 의장을 비롯한 의원과의 면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재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실무적으로는 군산, 김제 등 부단체장, 담당부서장과도 면담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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