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겸직교원 9,929명 1.7배
상승··· 초등교사 과반수 차지

“교사의 겸직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의견이 24일 교육위원회로부터 제기된 가운데, 전북의 겸직 비율 또한 소폭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재산상 이득을 계속 취하는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반면, 일시적인 경우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직 허가를 신청해 활동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은 해당 규정이 적용되므로 별도의 활동을 위해서는 겸직 허가가 필수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겸직 교원 수는 2021년 5,669명에서 올해 9,929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약 1.7배로 증가한 수치다.

전북은 2021년 310명에서 2022년 270명으로 감소했지만, 올해 346명까지 상승해 2년 새 1.1배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 중 초등교사는 183명으로 과반수를 차지했으며 고등학교 교사는 89명, 중학교 교사는 58명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교육 관련 토론회와 같이 교육 관련 전문영역을 지원하기 위한 겸직은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교사로서의 본질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며 ‘경력을 이용한 영리목적의 겸직,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수준의 과도한 겸직 등은 철저히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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