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자치조직권 확대 안건 의결

4급→3급 최대 5개지자체 적용
지방정부 국장급기구 자율설치

내년부터 전북지역에 최대 5개 기초단체 부단체장 직급이 4급(서기관)에서 3급(부이사관)으로 상향 된다.

인구 5만 이상인 남원과 김제, 완주, 고창 등 4곳과 부안이 인구적용 시기에 따라 포함 여부가 결정된다.

동부권지역은 인구 5만 이하 자치단체로 오는 2025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또 지방정부가 중앙부처 협의를 거치지 않고 국장급 기구도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전북은 임시기구인 특별자치도 추진단이 이에 적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경북 안동에서 제5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 등 안건을 논의.의결했다.

자치조직권 확대 방침이 확정되며 시도의 3급, 시군구는 4급 기구 설치 기준이 각 지자체에 위임된다. 한시기구 설치시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규정도 폐지돼 지자체가 행정수요에 맞게 자율적으로 필요한 조직을 만들 수 있게 된다.

다만 정부가 재정 지원 없이 자율권만 이양하면서, 자치단체마다 기준인건비 총액 내에서 조직을 운영할 수 있어 재정 자립도 기준으로 시도별, 시군별 조직규모의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다.

실제로 전북은 재정자립도가 낮아 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지역이어서,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과 행정 규모면에서 확연하게 차이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기존 4급인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과 3급인 시·도 소방본부장 직급도 각각 3급과 2급으로 상향한다.

그동안 지자체들은 ‘서열 2위’임에도 중앙부처 실무급에 해당하는 부단체장 직급을 한 단계 올려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또 지방의회 의정활동비를 시도는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시군구는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기구정원 규정 등을 내년 1분기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지방정부 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사무 관련 사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하도록 82개 법률과 65개 하위법령이 일괄 정비된다.

지역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한 세제·재정 지원과 규제 특례, 정주 여건 개선 방안 등을 패키지로 담아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 추진 방안도 이날 의결됐다.

더불어 지방교육재정 합리화 방안과 지방주도 통합발전계획 수립추진 방안 등도 이날 회의에서 보고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이 중요한 이유는 (지역 발전이) 편중된 상태로는 발전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며 “GDP(국내총생산)를 높이고 확실하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국토를 빠짐없이 촘촘하게 다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에 기업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복합문화공간을 포함한 주거 인프라도 대통령하다. 그렇지만 그 핵심은 교육과 의료”라며 “정부는 교육의 다양성과 지역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에 앞서 안동 병산서원을 방문해 지역 유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당선인 시절 첫 지역 행선지로 안동을 찾은 뒤 1년 6개월여만이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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