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도내에 최대 5개 기초단체 부단체장 직급이 4급에서 3급으로 상향될 것이란 전망이다.

인구 5만 이상인 남원·김제·완주·고창 등 4곳과 부안이 인구적용 시기에 따라 포함 여부가 결정된다.

동부권지역은 인구 5만 이하 지자체로 2025년부터 적용될 전망.

또 지방정부가 중앙부처 협의를 거치지 않고 국장급 기구도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로써 전북은 임시기구인 특별자치도 추진단이 이에 적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7일 제5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 등 안건을 논의·의결했다.

자치조직권 확대 방침이 확정되면 시·도의 3급, 시·군·구는 4급 기구 설치 기준이 각 지자체에 위임된다.

한시기구 설치 시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규정도 폐지돼 지자체가 행정수요에 맞게 자율적으로 필요한 조직을 만들 수 있게 된다.

다만 정부가 재정 지원 없이 자율권만 이양하면서, 자치단체마다 기준인건비 총액 내에서 조직을 운영할 수 있어 재정자립도 기준으로 시도별, 시군별 조직규모의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실제 전북은 재정자립도가 낮아 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지역이어서,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과 행정 규모면에서 확연하게 차이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기존 4급인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과 3급인 시·도 소방본부장 직급도 각각 3급과 2급으로 상향된다.

그동안 지자체들은 ‘서열 2위’임에도 중앙부처 실무급에 해당하는 부단체장 직급을 한 단계 올려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또 지방의회 의정활동비를 시·도는 월 150만~200만원으로, 시군구는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각각 인상해야 한다고 봤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기구정원 규정 등을 내년 1분기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지방정부 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사무 관련 사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하도록 82개 법률과 65개 하위법령이 일괄 정비된다.

지역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한 세제·재정 지원과 규제 특례, 정주 여건 개선 방안 등을 패키지로 담아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 추진 방안도 이날 의결됐다.

부단체장 지급 상향도 좋고, 입법권 강화도 좋다.

촘촘한 지방정부의 발전을 통해 국가 전체 발전을 꾀한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 모든 것을 성공적으로 해내기 위한 핵심은 지방재정에 있다.

잘 차려진 밥상에 무언가를 얻어 놓기 위해서는 이런 재정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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