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서 청소해" 피해아동
진술만으로 명시적 지시
알수없어··· 중대한 수사미진"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1년 교실 칠판에 레드카드를 부착하고 수업 시간에 잘못한 아동들의 이름표를 옆에 붙인 전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지난달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A교사는 2021년 이른바 ‘레드카드 제도’를 운용하던 중 피해아동이 수업 시간에 페트병을 비틀며 큰 소리를 내자 이를 제지했다.

피해아동은 행위를 멈추지 않았고, A교사는 해당 학생의 이름표를 레드카드 옆에 붙였다.

피해아동은 ‘레드카드를 받을 시 방과 후 A교사와 함께 교실 청소를 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방과 후 교실에서 빗자루를 들고 있었고, 이를 목격한 A교사는 하교를 지시했다.

사건 이후 피해아동은 등교를 거부했으며 학부모는 A교사를 신고했다.

사건 송치 이후 전주지검은 2022년 4월 A교사가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사유로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A교사는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고, 그 결과 헌재는 교사의 손을 들어줬다.

헌재는 피해아동의 진술만으로는 A교사가 ‘남아서 청소하라’는 명시적 지시를 했는지 알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피해아동은 과거 정신건강에 미칠 수 있는 사건을 경험한 바 있어 해당 학생의 학교결석, 야경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 등이 레드카드 사건에서 기인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전주지검이 이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사건 기록만을 전제로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며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다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에 따라 처분을 취소했다’는 뜻을 밝혔다.

/황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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