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포상금심사위원회를 열고 지난 국회의원재선거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총 2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국회의원재선거의 경우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고 72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것을 선관위에 신고해 기소된 건으로 17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조합장선거의 경우 조합원에게 현금을 제공해 기소된 것으로 5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내년에 치러지는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선거구민에 대한 기부행위 등 선거범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금품수수자들에게는 최대 50배의 과태료가 부과하는 등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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