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 가속화로 농촌 빈집이 해가 갈수록 늘고 있단 소식이다.

정부는 농어촌정비법 상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농어촌 건축물에 대한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재산권 문제 등으로 활용과 철거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의 농촌 빈집은 1만동에 육박하는 9천904동(전국 비율 15.0%)에 달하는 수치로, 인근 전남·경북에 이어 3번째로 많다.

전북의 빈집은 최근 5년새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고 전국적으로도 농촌 빈집 수는 70%가까이 늘어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지난 2017년 6천871동, 2018년 7천347동, 2019년 1만633동까지 늘어났다.

이후 2020년 8천613동으로 잠시 줄었다 2021년 9천434동, 2022년 1만동 가까이 남아 있다.

이처럼 장기간 방치된 농촌 빈집은 건물 붕괴와 화재 등 안전사고, 범죄 발생, 경관 훼손, 악취 발생, 주거환경 악화 등 각종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농어촌 지역 빈집은 도시 지역의 2배에 달한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난해 펴낸 ‘빈집 정비를 위한 재산세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보면 농어촌ㆍ지방 중소도시 지역들은 대도시 지역에 비해 법적 빈집 분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지역은 지역산업의 쇠퇴로 일자리 감소나 고령화, 저출생, 인구감소 등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데다,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 빈집은 실태 파악조차 어렵다고 한다.

이 때문에 정부는 빈집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과 농촌공간정비사업 등을 통해 활용 가능한 빈집은 최대한 활용하고, 철거가 필요한 빈집은 신속하게 정비하겠단 입장이지만 활용과 철거 모두 지지부진한 상태.

또 도시 지역은 지자체장이 빈집정비법에 따라 노후, 불량, 위생 등 문제로 붕괴, 화재, 범죄 발생 우려가 큰 3~4등급 판정을 받은 빈집에 대해 집주인에게 정비 또는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농어촌 지역은 집주인들이 철거명령을 따르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단이 없다.

농촌 지역에서 빈집의 활용률과 철거율이 낮고, 흉물로 방치되는 폐가성 빈집이 많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최근에는 정부가 나서 ‘빈집을 철거하면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정책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세 부담 완화로 철거를 유도하되 고의로 빈집을 방치하는 경우엔 제재를 강화하는 쪽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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