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장연국 의원(비례대표)이 ‘전라북도교육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6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전북도교육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폐암검진 주기 명시, 급식종사자 폐암검진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교육위원회 소속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다.

장연국 의원은 “전북에서 최근 급식종사자가 폐암으로 판정 받거나 폐암이상소견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급식종사자에게 폐암검진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를 통해 급식종사자에게 폐암검진 지원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지면 폐암 조기 발견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급식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8일 개회하면 제405회 정례회 기간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게 된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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