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택 전주시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전주시 대중교통본부장

올해 1월부터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경찰이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지난 4월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 지도 7개월여가 되었다.

그간 전주시와 각 경찰서 그리고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교통관련 기관과 단체 등은 운전자들의 교차로 우회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보행자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자 교통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보도(2023.10.16. KBS 9시 뉴스)에 따르면 관련 제도 시행 이후 전국에서 발생한 사고건수는 1.5% 감소(8,555건→8,423건)하는데 그친 반면 사망자수는 시행이전보다 37%나 증가(45명→62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법이 바뀌었음에도 우회전 일시정지 사고는 여전함을 방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회전 일시정지인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적용 시 받게 되는 처벌은 어떻게 될까?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적용으로 승용차의 경우 범칙금 6만 원, 승합차는 범칙금 7만 원, 이륜차는 범칙금 4만 원과 벌점은 동일하게 15점이 발생한다.

하지만 많은 차량이 단속에 걸리고 있고 많은 운전자들이 아직도 헷갈려 한다. 이에 본 지면을 빌려 정확하고 쉽게 짚어드리고자 한다.

우회전 일시정지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첫 번째는 차량신호가 적색신호일 때 보행자 유무에 상관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두 번째는 우회전 삼색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녹색화살표 신호가 켜진 경우에만 우회전 진행한다. 이는 우선적으로 보행자 보호 즉 ‘사람이 먼저’임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전 건너는 또는 건너려는 사람이 없는 경우, 차량신호가 적색이라면 일시정지했다가 보행자 유무를 확인한 후 서행(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느린 속도)하면 되고 녹색신호일 경우 서행하면서 우회전하면 된다. 

사거리 교차로에서 커브를 돈 다음에 나타나는 두 번째 횡단보도에서는 건너는 또는 건너려는 사람이 없는 경우는 이전처럼 일시정지 없이 서행하면 된다.

다만,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신호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법이 바뀐 것은 교차로 첫 번째 횡단보도에서는 일시정지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있다. 일시정지는 몇 초를 말하는 것인가? 하지만 이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일시정지는 차량의 속도가 완전히 ‘0’인 상태를 의미한다. 일시정지 위반 단속사례 중 완전히 정지하지 않기 때문에 단속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또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것은 교차로 우회전 시 몇 대가 줄지어 있는 경우 맨 앞차만 일시정지하면 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는 무조건 앞차를 따라가면 안된다. 줄지어 서 있는 경우에도 각 차량은 완전히 정지했다 가야 한다. 

특히,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우회전 녹색화살표 신호가 켜진 경우에만 우회전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신호위반이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중 더 중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전주시 관내에도 우회전 신호등이 지난 9월 20일 좁은목5거리 교차로에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다. 장승배기로와 서학로 쪽으로 가는 운전자들이 아직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운전습관 등의 이유로 우회전 녹색화살표가 켜지지 않았음에도 우회전을 감행(?)하는 경우가 있다. 

전주시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100여미터 전부터 각종 안내판과 신호등 추가 설치로 시인성을 더욱 강화해 우회전하는 운전자들이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

깊어 가는 가을, 낙엽 또한 많아지는 때이다. 더구나 빗물에 젖은 낙엽 위를 달리거나 커브를 돌 때는 미끄럼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빙판길보다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행자도 차량도 모두 안전한 전주의 교통문화를 위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무쪼록 운전자들이 본 지면을 통해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여 잘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정상택 전주시 대중교통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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