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억→1억5천만원
개정안 오늘부터 공포 시행

전북도교육청은  학원책임배상보험 보상한도를 1인당 1억에서 1억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학원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전북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으로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10일부터 공포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사회적으로 안전에 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원책임보험 배상금액을 상향 조정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해당 규정은 보험 갱신일이 도래한 날부터 시행된다.

독서실 업종 등록 시 남녀 좌석이 구분되도록 배열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 하게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한다. 남녀 혼석이 일반화된 시대 상황을 반영해 운영자에게는 직업 수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용자에게는 자유롭게 좌석을 선택하는 등 편안한 학습공간을 조성하고자 한다.

학원 교습과정 등록 시 시설기준도 완화된다. 학원에서 두 개 이상의 교습과정을 등록할 경우 각각의 교습과정에 필요한 시설면적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 입시 검정 및 보습 분야 학원은 두 개 이상의 교습과정 운영 시 큰 면적 기준만 갖추면 되도록 규제를 완화해 민생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대상자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기존의 행정처분 기준을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로 세분화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 현장에서 필요한 행정처분 기준의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행정처분 규정을 일부 신설한 것이다.

특히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관련 위반사항(범죄전력 조회 미실시 및 채용)에 대해서는 기존의 과태료 부과에 등록말소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가 학원 등에서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한다.

이강 창의인재교육과장은 “이번 조례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사용자에게는 보다 안전한 교습환경을 제공하고, 운영자의 사업 운영상 부담은 완화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석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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