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읍면지역을 직접 찾아가‘이륜자동차 출장 검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출장 검사는 지역 내 이륜차 검사소가 없어 정기 검사를 받기 어려운 군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출장검사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50cc이상 260cc이하의 중•소형 이륜자동차이며, 검사 시 배출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와 소음(배기, 경적)이 허용 기준에 적합한지를 중점적으로 검사를 받게 된다.

출장 일정과 장소는 △ 15일 오전 11시~12시 복흥면 행정복지센터, 오후 2시~3시 쌍치면 행정복지센터, △ 16일 오전 10시 구림면 행정복지센터, 오후 1시~2시 20분 동계면 행정복지센터, 오후 2시 40분~3시 20분 적성면 행정복지센터, △ 17일 오전 11시~12시 팔덕면 행정복지센터, 오후 3시 30분~4시 풍산면 행정복지센터 등이다.

단, 유등면은 수요조사 결과 1명이 신청해, 풍산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함께 검사가 진행된다.

출장 검사를 희망하는 군민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검사 당일까지 유효한 보험 가입증명서 그리고 검사 수수료 15,000원를 지참하면 된다.

한편, 이륜자동차는 2년마다 의무적으로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시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순창=조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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