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14일 완주군은 고용주(농가) 50여 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농가는 동절기 시설원예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대다수로 외국인 인권 교육 뿐만 아니라 선배 농가주의 계절근로자와의 소통 노하우 및 사례를 공유하는 특별한 시간으로 진행됐다. 

또한 홍성란 강사(전주시 이주민센터)가 외국 주민과의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유의사항과 농가주의 인식개선을 위한 인권 침해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에 맞춰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분야에 합법적으로 5개월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오는 12월에 딸기 수확을 위해 60여 명의 계절근로자들이 입국 예정이다.

완주군에서는 올해 100여 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찾아 일손를 도왔으며, 지금까지 단 한 명의 이탈자 없이 운영하고 있다. 

완주군의 계절근로자 운영 사례는 전국적으로 인정받아 지난 10월 30일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근로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전북에서는 첫 번째로 법무부와 함께 계절근로자 조기적응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했으며, 자체적으로도 한국어교육, 범죄예방, 감염병 예방 손 씻기 체험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유청기 농업축산과장은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돕기 위한 계절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교육은 꼭 필요하다”며 “향후 수시로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필요한 지원 및 교육을 실시할 것이다”고 말했다.

/완주=박태요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