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1월 19일은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2000년 여성세계정상기금(WWSF)이 제정한 날이다. 이날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아동학대 문제를 조명하고 아동을 학대하거나 폭행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예방 프로그램을 알리기 위한 목적을 만들어졌다. 우리나라 역시 2007년부터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기념하고 있으며, 2012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아동학대 예방 주간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아동학대 유형은 크게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및 유기로 나눌 수 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의하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2018년 33,532건에서 2022년 44,531건으로 32.8%로 증가하였고 매년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아동 연령은 13~15세가 6,903(24.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10~12세 6,522건(23.3%), 7~99세 5,331건(19.1%) 순이였으며 부모에 의한 발생 건수가 23,119건(82.7%)으로 가장 높았고, 대리양육자 3,047건(10.9%), 친인척 879건(3.1%)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발생장소의 경우,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22,738건(81.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와 같이 아동을 돌보고 교육하는 기관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는 각각 613건(2.2%), 101건(0.4%), 1654건(5.9%)으로 파악되었으며 복지시설의 경우, 아동복지시설이 178건(0.6%), 기타복지시설이 51건(0.2%)이다.

아동학대 유형은 정서학대가 10,632건(38.0%), 중복학대 9,775건(34.9%), 신체학대 4,911건(17.6%), 방임 2,044건(7.3%), 성학대 609건(2.2%) 순으로 중복학대 중에서는 신체학대·정서학대가 8,439건(30.2%)으로 가장 높았고, 정서학대·방임이 571건(2.0%), 신체학대·정서학대·방임이 364건(1.3%), 모든 학대유형이 함께 발생한 신체학대·정서학대·성학대·방임은 2건(0.0%)이었다.

정서학대는 대부분 언어적으로 구박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다. 하지만 다양한 행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욕설이나 원망적, 거부적, 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 표현, 차별하거나 가족 사이에서 발생하는 따돌림, 소리 지름, 무시 또는 모욕, 가정폭력에 노출, 아동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 또는 강요하는 행위, 잠을 재우지 않거나 추운 날에 밖에 내쫓는 것, 감금이나 약취 또는 어린아이에게 노동하게 하여 착취하는 것 등 아동의 정서 발달 및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강요하는 행위 등이 있다.

아동학대는 아동에게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겨 트라우마로 작용한다. 경찰에서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아동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훈육 방법을 교육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통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누구든지 아동학대 행위를 목격하거나 발견할 경우 즉시 112 신고하여 더 큰 피해를 방지해야 할 것이다.

/김대근 고창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