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조례안 입법예고
칭찬-상은 차별행위 아냐
합리적 이유땐 소지품 검사
수업중 전자기기 사용금지

전북도교육청은 기존의 학생인권조례에 학생 책임 및 의무 조항을 신설한다.

지난 16일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입법예고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학생이 권리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인식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하는 인권 우호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자 제정됐다.

세부적인 변화로는 먼저 제4조의2(학생의 책임과 의무)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습자로서 교육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다른 학생의 학습권 및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

제8조(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에는 학교장과 교원이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생에게 칭찬이나 상 등의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은 차별행위가 아니라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 밖에도 안전을 위해 긴급한 상황일 경우 행위자를 물리적으로 제지 가능(제10조 안전에 대한 권리),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소지품검사 및 물품 분리·보관이 가능하며 수업 중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외에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 사용 금지(제13조 사생활의 자유), 교육과정, 방과후학교 및 인권담당관으로 용어 현행화로 인한 변경(제6조, 제11조, 제27조) 등이 일부개정됐다.

도교육청은 의견 수렴 및 입법예고, 법제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도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교원단체들은 지속해서 요청한 개정이 마침내 실현되는 만큼 즉각 환영의사를 밝혔다.

오준영 전라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뉴욕 학생권리장전과 유럽의 학칙만 살펴보더라도 책무조항이 매우 세부적으로 명시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간 학생 인권 보호가 부족했던 만큼 조례의 초점이 인권보장에 다소 집중돼 왔다”면서 “학생들이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책무조항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마련된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신설된 학생의 책임과 의무 조항이 포괄적으로 명시됐고, 이는 학칙이나 생활지도 규정 마련에 대해 학교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교사들의 지도권과 학생들의 수업권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남겼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위원장 또한 동일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뉴욕시 학생권리장전만큼 구체적인 명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다소 아쉽지만, 책임과 의무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거나 강화된 만큼 이번 개정안 발표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바람직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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