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연 도의원 발의

이명연 전북도의회(전주10)의원이 발의한 ‘전라북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안이 21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금연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과 정류소, 도시공원, 어린이보호구역 및 대중 밀집장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흡연으로 인한 화재 및 폭발사고 위험이 높은 주유소나 가스충전소 등은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금연구역 지정제도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모순에 착안, 주유소와 가스충전소, 수소차 보급의 점진적 증가세를 고려한 수소연료공급시설까지 신규로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된다.

이명연 의원은 “전라북도 금연조례가 정하는 금연구역이 현실과 맞지 않아 흡연으로 인한 잠재적인 화재와 폭발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금연구역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안은 내년 초부터 시행된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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