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매년 겨울철 미세먼지 발생빈도가 집중되는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비 집중 홍보로 초미세먼지 피해를 최소화하고 군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이며, 군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시행 홍보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요령 및 생활 속 미세먼지 줄이기 실천 캠페인 전개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 검사 등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 기간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지역까지 운행 제한이 확대 시행되며, 해당 지역 운행 중 적발 시 과태료는 1일 최대 10만원이 부과된다.

군은 지난 14일 초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환경부 주관 초미세먼지  재난 대응 모의훈련을 통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공용‧관용 차량 운행 제한, 집중 관리도로 물 청소차 운영,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등을 실시한 바 있다.

이에 집중 홍보와 모의훈련을 바탕으로 향후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행계획을 수립해 수송‧산업‧생활‧홍보 4개 부분에 중점을 두고 특별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군은 2023년 하반기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감시 민간감시원을 운영하고 있다.

2019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민간감시원은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에서의 미세먼지 불법 과다 배출을 예방하기 위한 상시 감시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상반기에는 2월부터 6월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관련 정책 홍보, 불법소각 90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5회 등 성과를 냈다. 

심 민 군수는“12월부터 3월까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미세먼지 저감에 총력 대응하겠다"며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정책 추진으로 군민의 건강한 삶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김흥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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