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 뭘 담았나···

전북특별법 자치 독자권역
농생명 집적화-이차전지
새만금고용특구 등 8개분야
김지사 본회의 통과 최선을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를 통과하면서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다.

전북은 내년 특별자치도가 되면 자치 독자권역으로 인정돼 행.재정적인 우선 지원이 가능하다. 특별자치도에 맞는 각종 특례가 마련 중이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보다 강화된 권한을 부여 받기 위한 내용 등이 담겼다.

실제, 개정안에는 전북만의 지역적 특성과 역사적, 태생적 특성들을 반영한 ‘특례’들이 들어있다.  ‘생명경제도시’ 구현을 목표로 ‘생명산업 육성’과 이를 위한 ‘기반 마련’, ‘자치권 강화’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됐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 △생명산업 육성 △전환산업 진흥 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전북이 가진 특화자원을 활용해 정부 정책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의 핵심에는 전북도 강점인 농생명 활용의 농생명산업지구지정을 통한 생산.가공.유통.연구개발 기능 집적화 특례 등이 있다.

또 ‘전통문화의 본류’라는 강점 활용의 케이(K)문화융합산업진흥지구를 통한 유무형 K-콘텐츠 지원센터 설치, 전문 인력 양성 특례도 포함됐다.

이외 고령친화산업, 이차전지, 새만금 고용특구, 외국인 특별고용 등 전북이 추진하는 8개 분야의 핵심 특례가 반영돼 국가 테스트베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남원과 무주 등 동부권 주민들 관심사인 산악관광특구 지정개발 특례, 전북혁신도시 일원 제3금융중심지 지정 개발에 대비한 금융전문인력 양성 특례도 청신호 켜졌다.

농경지를 활용한 농생명산업지구 지정개발 특례, 전략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한 사립대 정원조정 특례 등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전북도는 소위 심사까지 도는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를 통해 수시로 국회 행안위 위원들을 설득하는 등 적극적 활동을 전개해 왔다.

전국의 전북인과 전북도의회, 도내 대학 총장단, 시민사회단체는 전북특별법 연내 국회통과 염원을 담은 ‘500만 전북인 한마음 대회’ 등을 개최하며 의기투합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날 법안 의결 직후 김관영 전북지사와 한병도.정운천 등 지역 국회의원들은 소위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남은 국회 절차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김관영 도지사는 “내년 1월18일 알맹이가 꽉 차고 명실상부한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가 오늘 소위를 넘으며 결실을 맺으려 하고 있다”면서 “전부개정안이 법사위•본회의 절차를 거쳐 연내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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