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북지부 성명 발표

전교조 전북지부는 교권4법 개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당국의 기계적 해석과 관리자의 보신주의가 이어져 교사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23일 말했다.

전북지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얼마 전 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때렸다는 학부모 민원이 제기됐는데, 학교 측은 내부조사를 통해 사실무근임을 밝히고 이를 학부모에게 통보했다”면서 “그런데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장학사들이 아동학대로 신고할 것을 학교에 안내했고, 이에 관리자는 심적 부담을 느끼다가 결국 해당 교사를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해당 장학사들이 학생인권·아동학대 업무 담당자가 아닐뿐더러, 전북교육인권센터 상담 과정에서도 신고 안내가 전혀 없었고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 또한 ‘신고까지 생각한 건 아니다’라고 진술했다고 보충 설명했다.

전북지부는 신고당한 교사가 소명을 통해 혐의를 벗는 것과 별개로 1년 가까이 지자체와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고 특별교육을 이수하는 것 자체가 삶을 무너뜨리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도교육청은 하루빨리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가이드라인과 더불어 구성원이 교내에서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전반적인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고민해야 한다”면서 교육 당국 또한 관련 법을 신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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