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로 인해 각자의 스케줄에는 송년회가 빠짐없이 있을 것이다. 한 해의 마무리를 가족, 지인들과 시간을 보내는데 여기서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술이다. 술은 분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지만, 그것이 운전으로 이어질 경우 본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가족 전체를 평생 불행으로 몰아갈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음주운전을 범죄가 아닌 단순 실수로 치부하곤 한다. 특히 연말연시같이 특수한 시기에 들뜬 분위기에 휩싸여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운전자들도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다. 하지만 술을 한잔이라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으면 잠재적 살인자가 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

경찰에서는 이번 연말연시 주간·야간 불문하여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면밀하게 살펴 스팟이동식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할 시 처벌이 한층 더 강해졌다. 바로 보험혜택이다. 앞으로는 의무보험에 경우 사고원인 구분 없이 대인, 대물 보상한도액 전액에 대해 본인이 부담하도록 개정이 되었다. 음주사고로 대인, 대물이 병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최고 1억 7000만원까지 부담해야한다.

음주운전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들의 삶도 파괴하는 잔인한 범죄이다. 절대 술을 입에 대는 순간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술자리 약속에는 차를 가져가지 않도록 하고, 설마 하는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길 바란다.

/이정우. 고창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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