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미세먼지 없는 청정임실 조성에 발벗고 나섰다. 

군에 따르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대비하여 미세먼지 없는 청정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7일부터 내달 8일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은 건설업, 비료 및 시료 제품의 제조업 등 4개 분야 106개 사업장이다. 

특히 건설업의 공사 현장 중 40개소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모든 사업장은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 해야 하며, 비산먼지 발생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점검 시 중점 점검 사항은 방진벽, 방진덮개, 세륜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여부, 작업장 살수시설, 이송.수송 시 비산먼지 억제조치, 기타 환경 관련법 준수사항 등이다.

현장에서 적발된 위반사항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를 실시하고,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하지 않아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한 사업장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위반 사업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해질 수 있다.

심 민 군수는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한 적극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청정한 대기환경을 조성하여 살기좋은 지역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임실=김흥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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