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초청대상 교육
계약 체결-준수사항 등 알려

진안군은 27일 군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계획 및 계절근로자 초청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4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앞두고 결혼이민자 초청을 희망하는 관내 결혼이민자 및 배우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추진했다. 

군은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농촌일손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필리핀, 태국 등 2개국 5개 지자체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협약을 체결 했으며 관내 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 가족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계절근로자를 도입해 농가일손 부족 문제 해소에 나서고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계획에 대해 설명하며 계절근로자 초청 시 근로계약 체결, 준수사항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렸다. 

특히 2024년도에는 관내 178농가에서 597명 도입을 희망했는데 그 중 결혼이민자 초청을 희망하는 인원이 265명으로 조사돼 관내 거주 결혼 이민자의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이 날 교육에서 진안군은 2023년도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내 결혼이민자 개인당 초청 인원을 10명 이내로 한정하고, 자가 고용은 3명 이내로 허용, 더 초청한 인원은 타 농가로 배치할 계획임을 알렸다. 

또한 진안군 농촌일손지원센터(센터장 박시진)에서는 2024년 1월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13시~18시까지 관내 결혼이민자 가족초청으로 입국한 계절근로자 근로 계약 체결하는 날을 운영함을 알리며 가족 초청 시 일정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군 관계자는 “12월 중순 경 법무부 배정 인원이 확정됨에 따라 신청 농가 방문을 통한 숙소점검, 농업경영체등록 상 실경작 면적 확인 등 신청 인력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며 “농촌의 부족한 인력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대체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식함과 더불어, 성실한 근로자, 주민에게 환영받는 근로자가 도입되어 예측 가능한 안정적 농업 경영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안=김종화기자 kjh6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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