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교육감, 전주서곡중 방문
녹화-녹음장비 등 운영점검
내년 교육상담실 명칭 변경

전북도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 대책의 일환인 ‘민원상담실’ 시스템이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에 나섰다.

전북교육인권센터는 28일 민원상담실이 구축된 전주서곡중학교와 전주은화학교를 방문해 운영사항 점검 및 민원 응대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민원상담실 구축은 교원을 악성 민원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한 종합 대책 중 하나로, 녹화·녹음 장비, 책상, 의자, 비상벨 등이 구비된다.

도교육청은 본래 2024년 도입을 예고했으나, 교권침해 논란이 급속도로 불거짐에 따라 도입 시기를 올해 9월로 앞당겼다.

우선 도입 대상으로는 교권 침해가 다수 발생한 학교와 학급·학생 수가 많은 학교가 선정됐으며 긴급예비비 편성에 따라 초 9개교, 중 4개교, 고 3개교, 특수 1개교에 민원상담실이 구축됐다.

이후 교육부 특교금으로는 초 4개교, 중 13개교, 고 3개교 대상 추가 지원이 이루어졌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이날 민원상담실 구축 현장에 동석해 운영 방법과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교직원 의견을 청취했다.

교원들은 “민원상담실 구축으로 교원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갖고 민원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민원처리 학교장 책임제 시행으로 적극적인 학생 지도가 가능해졌다는 의견을 전했다.

서 교육감은 “내년에는 기존의 민원상담실을 교육상담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학생·학부모 상담 및 학생 분리 지도장소 등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라면서 “아늑하고 따뜻한 상담 공간으로 조성해 공감과 치유적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황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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