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내년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예정자 A씨 등 2인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선거구민의 집 2호 이상을 연속적으로 방문하고 공직선거법에 허용되지 않은 인쇄물을 배부하면서 A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06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254조는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각종 인쇄물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사.조치하겠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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