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처럼 판매하는 등 허위•과대광고 행위 점검에 나섰다.

군은 이번 단속을 위해 시니어 감시원과 함께 신종 홍보관 및 노인복지시설을 순회하며 지도점검 및 홍보활동과 정보수집에 집중했으며, 점검 결과 허위 및 과대광고 사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점검은 읍, 면 건강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 및 진열하는 행위 △ 식품을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군 관계자는“일부 업체의 잘못된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 발생과 전체 식품 산업의 신뢰도가 하락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점검을 추진했다”며“앞으로도 사전에 허위•과대광고 예방과 모니터링을 통해 건강한 식품유통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조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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