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소 농장 반출입 제한이 조건부 해제됐다.

방역대 예찰지역 농장 소 중 임상검사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전국 일부 도축장으로 출하가 가능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정읍시가 30일 밝혔다.

정읍시 외 부안군 방역대 예찰지역 농가 479농가 또한 임상검사와 항원검사 후 방역대가 해제될 예정이다.

이번 조건부 해제에 따라 그동안 출하 지연으로 인한 축산 농가들의 어려움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기준 도내에서는 총 14건(고창 12건, 부안 1건, 임실 1건)이 발생해 발생 농가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을 정도로 확산세가 심각했다.

특히 정읍은 도내 14개 시·군 중 가장 많은 소 사육 규모를 가지고 있어 긴장감이 더욱 컸다.

정읍에는 단 한 건의 감염사례가 나오지 않았지만 소 럼피스킨 사태가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방역 태세를 갖추는 등 방심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로 럼피스킨이 정읍에는 닿지 못했다”며 “축산 농가가 전염병에 안심하고 축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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