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농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 물류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시농업기술센터는 12월 1일부터 8일까지 ‘2023년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3분기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2023년 10월~ 11월까지 수출실적이 있는 농가와 수출 업체로, 구비서류를 갖춰 농수산유통과 유통지원팀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기준은 정부 고시 품목별 표준 물류비의 15% 이내(농가 9%, 업체 6%)로 기본물류비에 적용한다.

시 관계자는“해외 농산물 특판행사와 상담회 등을 통해 우리 지역의 우수 농산물을 적극 홍보해왔다”며 “전략적인 마케팅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정읍농산물이 해외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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