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금지원칙 위배 소지 있어"

도내 교육·시민단체들은 5일 “전북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이 학생 인권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 및 삭제를 촉구했다.

교육공동체 나다, 성평등한청소년인권실현을위한전북시민연대(가), 전북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 보장의 목적을 우선으로 하나, 도교육청은 오히려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려 한다”면서 제4조의2(학생의 책임과 의무), 제13조제5항(소지품 검사 및 분리·보관 관련) 등을 지적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 개정의 바탕이 된 고시 중 일부 조항이 명확성에 위배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개정안에는 해당 문제가 그대로 반영돼 실제 현장에서 자의적인 해석 또는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해당 조항에 대해 기본권 제한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라”며 문제 조항이 인권 침해로 이어질 시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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