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설립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목적 외 사업을 운영 중인 농업법인의 정상화를 위해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내년 2월까지 진행될 이번 실태조사는 지역 내 법인세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 운영실적이 있는 농업법인 488개소(영농조합 258, 농업회사 230)가 대상이다.

7일 시에 따르면 주요 조사 항목은 설립요건 충족 여부를 비롯해 사업 법위 준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미운영 여부, 농업법인 유사명칭 사용 등이다.

시는 농어업경영체법 위반사항 적발 시 경미한 사항은 시정명령, 중대한 사항에는 과태료 부과와 해산명령 청구 등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통해 비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농업법인을 정상화해 신뢰도를 높이고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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