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표 등 소득공제 대상 늘어
대중교통비 공제율 2배 확대

13월에 월급. 올해부터 달라진 규정을 알고 연말정산을 준비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움이 되는 내용을 지금부터라도 꼼꼼히 챙겨보자.

올해부터 달라진 규정이 많다. 연말정산 항목은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 공제’로 나눠진다.

소득공제는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이고, 납부해야 할 세금 일부를 직접 면제해주는 건 세액공제이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소득공제 대상이 늘었다. 연 소득 7천만원 이하면 영화 관람료도 공제된다. 1만5천원짜리 영화표를 샀다면 30%인 4,500원이 소득에서 빠진다. 월10만원이었던 식대 비과세 한도는 두 배로 확대됐다. 밥값 명목으로 회사에서 받는 돈에 월 20만원까지는 세금을 안 물린다는 것이다.

특히 세액 공제율 한도변화를 눈여겨볼 부분이다. 대중교통비 공제율이 80%로 2배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월세 세액 공제율도 12%에서 15%로 올랐는데, 월세 공제는 자동 등록이 안돼 서류를 챙겨 직접 신청해야 한다. 수험생 자녀가 있다면 수능 응시료와 대입 전형료의 15%를 세금에서 깎아준다. 

고향사랑 기부금도 공제 대상이다. 10만원까지는 전부 돌려주고, 10만원이 넘으면 16.5%가 세액에서 공제된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한도까지 꽉 채워야 이득이다. 개인연금저축은 납입액 600만원까지, 개인형 퇴직연금 상품까지 합하면 납입액 900만원까지 세금 혜택이 있다.

총급여 5,500만원을 기준으로 공제율은 좀 달라지지만, 최소 13.2%는 공제를 받는다. 

또,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은 15%, 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은 40%이다. 이제까지 쓴 카드 금액 등을 토대로 환급액을 미리 계산하고, 연말까지 카드와 현금 중 어떤 것을 더 많이 써야 세금을 덜 낼 수 있을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절세하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이 필수이다.

/김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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