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후 100일만에 처리성과
권한이양 등 131개 조문구성
도-여야 협치노력이 결실로
김지사, 3개월기적 이뤄낸일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최종 통과된 가운데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국회를 방문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법안 통과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방분권의 모델로 잘 성장하도록 국가예산 확보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거듭 요청하고 있다. /전북도 제공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최종 통과된 가운데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국회를 방문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법안 통과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방분권의 모델로 잘 성장하도록 국가예산 확보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거듭 요청하고 있다. /전북도 제공

전북 지역 최대 현안 법안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8에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중앙정부 권한을 일부 넘겨받아 여러 정책을 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8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의원 207명 가운데 찬성 190명, 반대 5명, 기권 12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익산을)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비례대표) 의원이 발의 후 행정안전위와 법사위 문턱을 차례로 넘은 데 이어, 본회의까지 통과한 것이다. 여야 합치를 통해 지난해 법안을 만들고, 올해 발의에서 전부 개정까지 100일간 초스피드로 일궈낸 성과다.

국회를 통과한 전부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지위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양, 특례 부여 등 131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제정 당시의 28개에 불과했던 조문 수가 131개로 확대돼 정부 부처의 다수 권한이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양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법안에는 농생명 산업지구.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금융도시 조성, 환경영향평가, 고령 친화 산업복합단지, 출입국관리법 특례가 포함됐다. 이와 함께 이차전지, 새만금 고용 특구, 무인 이동체 등 전북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전북형 특례가 다수 반영됐다.

전북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법안을 각각 발의한 민주당 한병도 도당위원장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여야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한 결과다. 김관영 도지사 역시 여야 지도부를 비롯 해당 의원을 만나고, 행안부.법사위.본회의 심사 시 국회에서 대기하며 돌발상황을 해결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전북은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전 실질적으로 특별한 자치 권한을 쥘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전북도가 내실있는 준비로 호남이 아닌 전북 독자권역으로, 성공적인 지방분권의 모델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특례 준비에 1년이 걸렸지만 법안 발의부터 국회 통과까지 3개월이 소요됐을 정도로 속전속결의 기적을 이뤄낸 일”이라며 “연내 통과를 염원하며 손으로 눌러 쓴 110만 서명부와 500만 도민들의 마음이 이뤄낸 쾌거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전북자치도 출범 이후에도 1년 동안은 특례 도입을 위한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기간이 전북자치도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며 “효과적인 특례 적용을 위한 후속 조치에 돌입, 도민이 행복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차근차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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