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청탁금지법 자진신고제도 활성화 등 공직사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청렴추진단을 통해 계약 및 인허가, 보조금 등 취약분야를 지속적으로 관리한 결과,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시는 청렴골든벨 및 청렴캠페인 등 직원대상 청렴 프로그램 운영, 분야별 사업자와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청탁금지법 자진신고센터를 통해 다양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시는 주요 사례를 내부 전산망에 공유해 직원들의 청탁금지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공직자가 선물을 받았을 때 즉시 자진신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정헌율 시장은 “공직자 금품수수 자진신고제도는 불필요한 논란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지켜야 할 법적 의무”라며 “앞으로도 청렴 익산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문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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