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10일 열리는 제22대 국회의원총선거의 지역구 예비 후보자 등록이 선거일 120일 전인 12일 시작된다.

예비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하기 위한 제도다. 현역 정치인과 정치 신인 간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자 지난 2004년 도입됐다. 이번 총선은 지난 8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일반 유권자도 ‘어깨띠’를 두르고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등 지난 총선과 사뭇 달라진 풍경 속에 치러지게 된다.

▲ 후원회로 1억5천만원까지 모금…출마 공무원, 내달 11일까지 사직해야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입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원회 설립, 선거사무소 설치 등 선거 준비를 위한 일정 범위 내 활동이 보장된다.

11일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 후보자는 선거 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 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 범위 내 1종의 예비 후보자 홍보물 발송 등을 할 수 있다.

특히 예비 후보는 후원회를 설립해 1억5천 만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별 후원인은 후원회에 연간 2천만원까지(하나의 후원회에는 500만원까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고,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는 익명 기부도 가능하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달라진 선거법…현수막 금지 기간 단축, 일반 유권자도 ‘어깨띠’

이번 22대 총선에선 선거법 개정에 따라 현수막 설치 기간, 일반 유권자 선거운동 제한 등 규정이 달라졌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7월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국회가 지난 8월 개정 공직선거법을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우선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금지 기간이 기존 ‘선거 180일 전’에서 ‘선거일 120일 전’으로 단축됐다.

기존에는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운동원 등을 제외한 사람이 어깨띠 등을 두르면 안 됐지만, 이번 총선부터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 기간에 본인 부담으로 어깨띠 등 소품을 제작.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선거 기간에 사적 모임에 대한 규제도 완화됐다.

개정 선거법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사적 모임일지라도 참여자가 25명 초과일 경우만 한정적으로 금지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글을 남길 때 실명을 인증하도록 한 ‘인터넷 게시판 실명확인제’규정도 삭제됐다.

/박정미기자 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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