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은 없고 규제만 강화해
중소-중견건설사 어려움 커

신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규제 대책 정부 발표에 중소ㆍ중견건설사들이 공사비 상승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공동주택의 준공승인을 내주지 않겠다는 것이 핵심인데 중소ㆍ중견건설사들은 기술과 공사비 부족으로 사정이 녹록하지 않기 때문이다.

11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제시된 층간소음 대책은 신축 주택의 층간소음 성능검사 기준 미달시 보완시공 의무화, 보완시공 후 층간소음 기준 미충족시 지자체 사용승인 보류, 지어진 주택의 바닥방음 보강공사 지원 강화, 방음매트 시공 지원 2025년부터 유자녀 저소득층 대상 보조사업 전환, LH 공공주택 바닥 기존보다 4㎝ 상향 등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자체별 품질점검단이 시공 중간단계에서 샘플을 뽑아 층간소음을 측정하고, 검사기준을 미충족할 경우 보완하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장기 입주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보완 시공을 손해배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단 손해배상 시 검사결과는 모든 국민에게 공개해 임차인과 장래매수인 등의 피해를 예방한다는 것이다.

층간소음 대책은 그 동안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던 만큼 건설업계도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에는 이견이 없는 상태다. 

문제는 층간소음 해소를 위한 지원은 빠져있고 규제만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소ㆍ중견건설사들은 대형건설사들과 달리 층간소음 관련 기술이 부족한 데다 공사비를 늘리는데에도 어려움이 많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도 정부가 기준을 지키도록 강제성을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건설사 등 사업자들의 부담에 대한 방안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보완시공 의무화와 손해배상시 정보공개 등 법률 개정 사항에 대해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북지역의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그 동안 수많은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며 “하지만 더 고도화된 기술력이 필요하고 많은 공사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를 공사비에 일일이 반영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건설현장에서는 기준 충족을 위해 해당 부분의 공사비가 2배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분양가 상승요인, 공급 감소 요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공사비와 공기에도 영향을 줘 여력이 부족한 중소ㆍ중견건설사들에게는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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