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특례 성과-과제는

자율학교 운영-유아교육
초중등교육-농어촌유학
4개 교육특례 국회 통과
2차 특례발굴 도청과 협력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12일 지난 8일 전북도청 브리핑실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개의 교육특례 법안에 대해 공식 발표하고있다. /도교육청 제공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12일 지난 8일 전북도청 브리핑실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개의 교육특례 법안에 대해 공식 발표하고있다. /도교육청 제공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12일 지난 8일 전북도청 브리핑실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개의 교육특례 법안에 대해 공식 발표했다.

이번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에는 제112조에서 115조까지 자율학교 운영, 유아교육, 초·중등교육, 농어촌유학에 관한 특례가 담겼다.

제112조 자율학교 운영 특례는 대통령령에 따랐던 기존과 달리 국·공·사립의 학교가 도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초·중등교육법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자율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자율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받은 학생 또한 일반 졸업생과 동일하게 학력을 인정받는 만큼, 학교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제113·114조에 해당하는 유아교육 및 초·중등교육에 관한 특례는 각 교육법에서 교육부 장관의 권한 일부를 도교육감에게 이양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교육청은 그간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 수 급감으로 정상적인 유·초·중등 교육활동을 수행하기 어렵고, 기본적인 사회성을 길러주는 것조차도 어렵다며 지역과 학교가 처한 특성에 맞는 운영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마침내 수용됐다.

또 외국인학교에 해당하는 국제케이팝학교는 해당 특례에 의거해 입학 자격을 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게 됐다.

제113·114조는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이 별도로 존재함에 따라 명목상 두 개로 분리됐지만, 내용은 사실상 동일하다.

마지막은 제115조 농어촌유학에 관한 특례다.

해당 개정안은 도지사 및 교육감, 시장·군수가 전북 이외 지역의 학생들이 교육활동과 농산어촌 생활을 체험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학교로의 전학(농촌유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전북특별법에는 기존에 공개된 7건의 전부개정안과 4건의 추가요청안 중 추가요청안에 해당하는 교육특례만 수용됐다.

전북도와 도교육청은 핵심인 재정 특례에서 고배를 마셨지만,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재정 분석 작업 등을 통해 국가 재정을 확보하겠다”라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지방교부세를 올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특별자치시도와 연대해 작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 교육감은 “전북교육이 처한 상황과 과제, 특별자치도가 갖는 교육자치의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고 소통해서 더 특별한 전북교육을 더 힘차게 추진하겠다”면서 “향후 2차 특례 발굴에도 도청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황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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