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법, 그 내용은?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
131개조항 333개 특례 부여
국제 K팝학교-미래첨단산업
인프라 구축 등 제도 특례도

12일 도청 기자회견장에서 김관영 도지사가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전북도 제공
12일 도청 기자회견장에서 김관영 도지사가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전북도 제공

최근 국회를 통과한 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으로 인해 전북은 각종 특례로 전북만의 특화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는데 의미가 있다.

법안 전부개정으로 인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된다. 법안 명칭에 ‘생명경제도시’라는 전북특별자치도의 핵심 비전을 명확히 하고, 비전 실행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특별법 개정으로 131개 조항, 333개 특례를 부여 받으며, 5+3으로 표현되는 5대 핵심 산업과 이를 뒷받침하는 3대 기반을 갖췄다.

▲농생명산업지구 통한 ‘농생명산업’ 특화 발전

지구 내에서는 농림부장관이 가진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도가 이양 받는다. 이를 통해 식품.종자.미생물.동물용의약품 등 특화산업의 생산-가공-유통-연구개발을 집적화 하게 된다.

▲전북의 우수한 문화 자원 활용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지원센터 설립에 따라 전북의 다양한 유.무형 원천 콘텐츠가 집약된다. 국제 K-팝 학교를 설립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뷰티, 패션, 영상, 공연 등 연계 산업까지 확장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과 문화‧휴양‧복지단지 활성화를 통해 오랜 규제로 묶여 있던 산악지역의 활력도 기대된다.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특례로 산업 동력 새 축 마련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전북. 전국 최초 복합단지를 조성해 연구기관을 운영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고령친화산업 생태계를 조성을 통해 고령인구 케어와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하게 된다.

▲‘미래 첨단산업’ 특례로 속가능한 전북 발전 선도

새만금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바이오융복합산업, 수소중심도시, 이차전지, 무인이동체 등 미래 첨단산업을 전북의 가장 큰 먹거리 산업으로 키워 나갈 계획이다. AI, 빅데이터 기반의 금융혁신 기업 육성 및 집적화가 가능해지고 고부가가치 핀테크 산업을 미래 핵심 서비스산업으로 키워 디지털금융의 거점으로 조성된다.

▲‘민생특화산업’ 특례로 지역경제 활력 불어 넣어

지역 중소기업 제품·지역 농산물 우선구매, 수산종자산업 등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민생특화 특례를 통해 변화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3대 기반 특례로는 ‘전북 특성 부합 단지.특구.지구 지정에 따른 산업인프라 구축’과 ‘안정적 인력 확보 기반 마련’ ‘핵심산업별 제도적 특례 실행’ 등이 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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