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북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김관영 전북지사가 도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전북도는 12일 도청 기자회견장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브리핑을 개최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시행을 위한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은 131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최종 의결에 따라 지난해 12월 특별법 국회통과(제정) 1년여 만에 전부개정으로 명실상부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 가능해졌다.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입법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조만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 법률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된다.

김 지사는 “마침내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131개 조문의 권한을 부여받으며 전북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이라는 값진 성과를 얻었다”면서 ”500만 전북인이 한마음으로 얻어낸 소중한 성과를 도민 여러분께 온전히 돌려드린다“고 말했다.

한병도 위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여야 협치를 통해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이라는 성과를 올리며 전북의 저력을 보여줬다.

특례가 실제 전북에 도움이 되도록 입법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운천 의원은 “부여받은 특례를 통해 낙후된 전북이 발전하고 도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전북도와 원팀으로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별자치도법 국회통과는 여.야.정 협치를 통해 가능했다.

도는 올 초 발 빠르게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도-시.군-의회-전문가가 연합한 특례발굴단을 통해 전북형 특례 발굴에 매진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명회.토론회.포럼도 수차례 거쳤다.

비전위원회를 통해 ‘생명경제’를 키워드로 비전 체계도 수립했다.

하반기에는 발굴 특례를 통해 부처와 국회를 상대로 설명.협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특히 한병도.정운천 의원은 여야를 대표해 각각 법안을 발의했으며 윤준병 의원은 추가 발의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다.

샴페인은 방심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다.

그러나 이제는 샴페인을 터트려도 된다.

여야정 ‘협치’로 일궈낸 이번 전북특별자치도가 오는 1월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만만의 태세를 갖춰갈 수 있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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